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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울채움공제"

관리자(sum5720@naver.com)
20.01.08|조회 1113
(사)경기서부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에서는
"청년재직자 내울채움공제"수행기관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마련(5년 근무 후 약3천만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 사업장의 핵심인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리후생입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는 본회 이선화사무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 번호 : 031-491-7089

핸드폰번호 : 010-3171-7031

■ 대상 : 중소 · 중견기업 및 6개월 이상 재직중인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근로자
       ※  단 : 군필자는 36세이하

■ 청년(최소 12만원)과 기업(최소20만원)이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3년간
     1,08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시 3000만원 +의 목돈을 마련

■ 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경비로 린정이 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사) 경기서부산어단지 기업인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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