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홈으로회사소개정관

정관

(사)경기도 기업인협의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기도 기업인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중소기업인들 상호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기술개발능력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 단결함은 물론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업발전과 지역경제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경영에 대한 정보의 수집, 연구, 조사
2. 중소기업경영에 대한 기술, 기능의 상호교류
3. 생산성 향상, 기술인력 개발, 노사화합 및 환경 안전관리 등 기업발전을 위한 정보 및 의견교환
4.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세미나 개최와 표창 및 경조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6. 회원 권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업무 대행사업
7.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5조(공고의 방법) 본회에서 행하는 공고는 법령 및 이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 자격은 경기도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의 임원급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자로서 임원회에서 가입이 의결된 자에게도 예외적으로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본 회에서 탈회 또는 제적 된 적이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없으며 본 회에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본 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의 참여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1.정관, 규정의 준수와 총회 및 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
2.법인 발전을 위한 행사의 참여 및 지원의 의무
3.본회 운영을 위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
제9조(본 회의 가입)가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는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후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10조(탈퇴)탈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중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한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사망하였을 때 
② 민법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한 피후견인이 된 때


제11조(제명)제명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그밖에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본회의 회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전년도 연회비를 미납한 자 
② 본회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원으로 유지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경우


제 3 장 총 회
제12조(총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총회의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해임
4. 회원 가입의 승인 및 제명
5.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인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의 구분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말 또는 다음 연도 초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위임장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2.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3. 그밖에 사회통념 상 부적절한 사항

제 4 장 임원회
제17조(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본 정관 제22조의 임원 으로 구성한다.
제18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1.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규칙의 제정 및 개폐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
6.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7. 회원 가입의 승인
8. 사무국 직원의 채용, 근로조건의 설정 및 변경,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19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매월 1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임원진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출석, 위임장으로 개의하고,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임원회 의결의 제척사유) 임원회 구성자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5 장 임원 등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정수는 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1. 1.  회장  1명  
  2. 2.  수석부회자 1명   
  3. 3.  골프회장 1명   
  4. 4.  골프수석부회장 1명   
  5. 5.  그룹장 4인 이하   
  6. 6.  부회장 15명 이하   
  7. 7.  본회 사무국장/재무 각 1명   
  8. 8.  골프회 총무/재무 각1명  
  9. 9.  이사/그룹총무 10명 이하   
  10. 10.감사 2명 이하  
  11.  11.명예회장(직전 회장)   
  12. 12.특별위원(역대회장  중에서 선임)                                                                                                                                                                                                                                                                                                                                                                                                                                               
제23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중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사임이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치 아니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전1호에서 선출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그룹장은 제1호에서 선출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골프회장 및 골프수석부회장은 제1호에서 선출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명예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제1호에서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골프회의 총무 및 재무는 전 제4호에서 선출된 골프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연임 제한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 이하고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각 항에 규정된 임기를 원칙으로 하되, 임기의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민법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한 피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6조(임원의 직무)다음 각 호의 임원의 직무를 충실히 해야한다.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그 밖의 임원은 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법인의 회계와 임원회의 업무집행상활을 감사하여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5. 감사는 제4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질술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사임. 해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원의 사임, 해임이 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사유에 대하여는 회원의 제명에 준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 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한다.
4. 제3항의 사임서는 제출됨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8조(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및 고문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 회장을 차기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은 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조언을 듣기 위하여 이전 회장, 명예회장, 임원회 등과 협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고문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하지는 않았으나 15년 이상 본 회 회원이면서 공로가 인정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자문위원) 회장은 본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자산 및 회계) 
① 자산 및 회계 등에 관해서는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관련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정 등에 따른다.
② 자산 및 회계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결산(5월 안) / 다음 해 사업계획(2월 안)에 대한 서류는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등
제31조(사무국)
① 본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제32조(그룹) 
① 본 회 하부 조직으로 그룹을 둘 수 있다.
② 각 그룹에는 그룹장 및 그룹의 총무를 두며, 각 그룹의 자율로 재무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33조(골프동호회)
① 본 회 회원으로 구성이 되는 골프동호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골프동호회에는 회장과 총무 및 재무를 각각 둔다.

제 8 장 회비
제34조(연회비) 
① 본 회 회원은 매년도 본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도 중 신입회원의 경우 가입한 월을 포함한 해당 연도 잔여 월에 대한 월할 계산 한 금액으로 연회비를 납부한다.
③ 연회비 금액은 전년도 총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차기 임원진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다음 연도 1월 안에 공표한다.
제35조(가입비) 신입 회원은 본 회 가입에 따른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회비의 면제, 감면) 
① 명예회장, 이전 회장 및 고문에 대해서는 제34조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② 신입회원이면서 고문으로 위촉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가입비를 면제한다.

제 9 장 보칙
제37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2.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사업목적 달성의 불가피 되었을 때
4. 법인이 파산 되었을 때
5. 회원이 없게 될 경우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본회의 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9조(법령준용 및 규칙의 제정 등)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관련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정 등을 준용하며,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본회 회관 구입시 차입한 부채의   변제를 위해 매년 일천만원과   당해연도 신입회원의 입회비를 합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상환한다.  다만,   2022년도의 상환금액은 일천만원과 동년  3월 21일 이후에 입회한 자의 입회비로  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